홍성군,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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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행정예고
  • 이권영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06일 16시 35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07일 목요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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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주·정차금지구역은 지난해 11월 16일 준공된 칠성빌라부터 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로 약 180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홍성경찰서에서 실시하는 2020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과했으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됐으며 특히 주변 학생들과 어르신의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만큼 불법주정차 예방을 통해 군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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