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기간 중 45일의 범위에서 영농작업과 가사를 돕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 6만 4000원을 지원하나 도우미가 가사만 맡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임을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나 직장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자를 농가도우미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직계 존속·비속 및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1월까지 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기타 서류를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혹은 군청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최근 감소하는 농촌의 출산율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