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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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지급
  • 이권영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10일 17시 33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11일 월요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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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엔 200만원… 위반업체는 지원 제외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들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월~11월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금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11일부터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정보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업종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3월 중 확인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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