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업종엔 200만원… 위반업체는 지원 제외
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월~11월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금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11일부터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정보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업종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3월 중 확인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