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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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권영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17일 17시 07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18일 월요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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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자는 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허가)에 따른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납부와 지하수개발 준공에 따른 수질검사서의 제출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허가를 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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