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자는 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허가)에 따른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납부와 지하수개발 준공에 따른 수질검사서의 제출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허가를 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