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25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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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258만원 부과
  • 이권영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17일 17시 04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18일 월요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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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3365건, 1억 925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보유한 경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에 따라 1~5종(4500원~2만 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면허세는 △1종 1425건 3844만원 △2종 605건 1090만원 △3종 2165건 6617만원 △4종 7998건 7181만원 △5종 1172건 525만원이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기를 통한 신용카드 및 통장 납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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