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 되풀이 않도록 ‘비인가 교육시설’ 방역대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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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되풀이 않도록 ‘비인가 교육시설’ 방역대책 강화 필요
  • 한유영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26일 19시 46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27일 수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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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국제학교서만 127명 확진
대표·확진자 진술 신빙성 부족
대전시-5개區, 전수조사 예정
행정명령 등 강력조치 목소리
추가적 감염위험 요소 차단 이유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에서만 127명의 확진자가 나온 IEM국제학교 집단감염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비인가 교육시설’의 전수조사를 넘어 행정명령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학원·학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밖에 있던 비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대전시·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도 방역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종교시설에서 숙박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비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명령을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 강경대응해 추가적인 감염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국내 발생 1년이 넘어가는 시점 안정세를 찾아가던 대전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IEM국제학교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또 IM선교회 산하 대전MTS 소속 성인학생 등 39명이 홍천에서 확진판정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감염 확산 초기 대전시가 참고했던 해당 시설 대표자와 확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마져 떨어지고 있다. 대전MTS 학생들이 지난 16일 돌연 홍천으로 간 이유가 수련회 목적, 대전 IEM국제학교 내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피난, 신입생 입학으로 인한 공간부족 등 다양한 진술로 엇갈리면서다.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전수조사와 행정명령 등 강경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2017~2018년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비인가 교육시설은 전국 300여곳에서 운영중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 지역에만 11곳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먼저 집단감염을 초래한 IEM국제학교를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등 위반사항이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해당 시설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비를 받고 검정고시·유학 등 준비과정을 운영해 학원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여 교육청에 법리검토를 요청했다”며 “일정 규모 인원에게 장기간 급식 제공 시 신고 또는 시설 등록을 해야 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종교 소모임이 금지된 기간에 MTS 학생들이 모인 것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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