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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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인택진 기자
  • 승인 2021년 02월 15일 18시 20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2월 16일 화요일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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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소아·아동 환자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 18세 미만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당진시 주소를 둔 18세 미만 소아 및 아동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돼 타 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구급차 이송처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하여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한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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