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으로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다.
군은 총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며 농가당 60%를 보조 지원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5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45명의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