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규 모집
상태바
보은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규 모집
  • 박병훈 기자
  • 승인 2021년 02월 22일 17시 41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2월 23일 화요일
  • 15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지역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9명을 신규 모집한다.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사업기간 중 결혼을 하고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5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군과 기업이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의 유형은 총 3가지로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등이 30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근로자는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형은 농업인과 지자체가 각 180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뒤 원금 3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사업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 유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보은군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