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절차 안내, 설문조사, 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을 병행하면서 인권침해 행위를 찾아 개선하고 기관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높임으로써 인권친화도시 조성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시 소속 상임인권보호관 1명과 민간전문가(여성, 장애인·아동, 이주외국인, 법률 분야)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으로 총 7명이 활동하는 합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상담사례는 향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검토와 실태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지용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앞으로 대상 기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통해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