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화물차·택시 규제 해제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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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물차·택시 규제 해제에 탄력
  • 송휘헌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08일 19시 04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09일 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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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전기화물차 신청 2.5대 1
전기택시도 전년대비 3배 증가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전기 화물차와 택시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원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전기 화물차량 523대, 전기 택시차량 28대, 수소택시 6대 등의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전기화물차량은 신청 첫날 보급 대수 200대 이상의 신청이 몰렸다. 전기화물차량의 현재까지 신청 대수는 523대(보급 200대)로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에 내연기관차량은 운수사업 신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 지침이 내려졌다. 예외규정으로는 1.5t미만 택배차량, 특정화물 수송 공급이 필요한 경우이다. 전기차는 운송사업법에 따라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삿짐, 자재운송, 폐기물운송 등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전기화물차의 인기가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기화물차에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며 “기본적으로 운수사업 신규허가가 금지됐지만 전치화물차는 예외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택시도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친환경차량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택시차량은 30대 보급에 28대가 신청, 수소택시는 10대 보급에 6대가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기택시 10대, 수소택시 3대보다도 많은 신청이 들어왔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수소 차량에 한정해 부제를 완화했다.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개인택시 3부제, 법인 6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수소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부제가 완화돼 이틀을 일한 뒤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운행을 제한하는 14시간 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소승용차량은 일반 보급 35대 중 41대가 신청됐다. 전기승용차량은 일반 보급 130대 중 97대의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추첨식이 아닌 차량을 구매해 등록하는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출고·등록순으로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기화물차량 등 신청이 많은 차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물량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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