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몸싸움 벌인 고교동문 2명 폭행·상해 혐의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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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몸싸움 벌인 고교동문 2명 폭행·상해 혐의 불구속
  • 김익환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21일 18시 53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2일 월요일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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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 공주 경찰서는 주차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으로 번진 치과원장인 A씨와 직장인 B씨를 폭행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3일 공주시 산성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서로를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B씨는 A씨가 제출한 6주 골절 진단서를 신뢰할수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인 1월 23일 A씨가 B씨 등 아파트 주민과 동행해 초진을 받은 공주병원에서는 골절 진단이 없었고 대전 병원에서 10일이 지난 후 골절 6주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서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때, 오른손을 깁스를 하고,오른손 골절이 아닌 왼손 골절로 발급을 받아와서 담당형사의 지적으로 다시 발급을 받아 제출한 상황이라 진단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받을수 도 있겠다”고 말했다.

공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박모씨는 "사소한 주차문제로 법정에 가야하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웃끼리 잘 해결해야 하지 않나" 라며 더구나 이들은 고교 동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주=김익환 기자 maedo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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