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데이트폭력 막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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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기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데이트폭력 막을 방법은?
  • 충청투데이
  • 승인 2021년 03월 23일 18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4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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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여성긴급전화1366 대전센터장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671건,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 대전센터가 받은 데이트폭력 상담 건으로 전체 상담의 4%에 해당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여성폭력범죄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19년 데이트폭력은 4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는 데이트 폭력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겪는 폭력과 학대, 살인, 스토킹, 협박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근절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였던 상대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여전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데이트 관계에서도 약자인 여성이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없으며 용어 또한 정리되지 않아 데이트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등으로 불린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는 가족은 아니지만, 타인이라고 볼 수 없는 특수한 관계로 일반적인 처벌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재범을 막는 기능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데이트폭력 재범률은 75%를 넘으며 처벌받지 않는 연인 간의 폭력은 사소하게 다루어지고 처벌도 약해서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막을 수 없다.

친밀이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많은 개인 정보와 감정과 상황을 공유한 관계로 폭력범죄임에도 신고와 처벌이라는 공식이 늘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많은 점에서 비슷한 부분을 가진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므로 가정폭력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결국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를 적용하고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리된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폭력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할 근거도 없다.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상대가 불쌍해서’, ‘보복할까 두려워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어서’, ‘두려움과 사랑의 감정이 모두 있어서’, ‘나와 가족을 협박해서’와 같은 이유로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통제와 강요, 협박을 당해왔던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포기하거나 신고하더라도 그 처벌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30일까지 임시 보호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야 하는 피해자가 이용하기에는 가해자로부터 노출의 위험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는 상황에서는 보호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감수성, 시민의식의 변화, 평등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연인, 가족 안에 있어야만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귀는 사이에 그럴 수 있지’, ‘이것도 폭력일까?’라는 고민과 혼란이 하루속히 정리되고 신속한 법마련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으며 가해자가 처벌받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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