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남편 신상공개한 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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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남편 신상공개한 女 벌금형
  • 조선교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23일 19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4일 수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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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자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A(45·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 남편 B 씨와 이혼한 뒤인 2019년 7월경 B 씨의 지인 등과도 친구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B 씨의 사진과 함께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에 공개된 점 등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 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단순한 개인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이며 주된 동기가 공익적 목적에 있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라기 보단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했고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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