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이동 꼭 검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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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이동 꼭 검인 받아야
  • 임호범 기자
  • 승인 2007년 03월 27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7년 03월 28일 수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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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를 지키자]반출금지구역서 이동땐 벌금·1년이하 징역

앞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도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이동할 때 반드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소나무를 소유한 사람의 집이 대전이고 이 소나무를 자신의 별장이 있는 서산으로 옮길 때 대전시에 신고해 검인이나 확인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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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법률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또 재선충병의 효율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을 발생지역 읍면동에 한해 지정하던 것이 발생지역으로부터 3㎞ 이내인 지역의 읍면동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이동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됐으며, 확인받지 않은 감염목 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기존 신규발생이나 감염목 무단 이동 신고에 한하던 것을 전국 소나무류 무단 이동, 불법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 시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으로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감염목 무단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은 줄어 들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인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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