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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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9년 04월 26일 19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9년 04월 27일 월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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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광역시중 최초 … 가입절차없이 자동혜택
대전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LIG 손해보험㈜와 계약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보험료 5억 6495만 원을 납부하고 ‘탸슈~페스티벌’이 열리는 28일부터 2010년 4월 27일까지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3300만 원, 후유장해 43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인당 40만 원, 벌금 최고 2000만 원, 방어비용 100만 원, 형사합의지원금 1인당 2000만 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와 심신상실,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양식을 이용 보험사에 청구한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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