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빚 경감’ 지원신청
상태바
‘농가빚 경감’ 지원신청
  • 연합
  • 승인 2000년 01월 12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0년 01월 12일 수요일
  • 5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빚 경감’지원신청

21일부터 … 가구당 최고 1천만원

농림부는 지난 연말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농가부채 경강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 오는 21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가 현행 연리 12%선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에 대해 알선 농·축·임·삼협 조합을 통해 대체신청을 하면 가구당 1천만원까지 이율이 1년간 6.5%로 낮춰 적용된다.

이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작년 12월20일 현재 일선 조합에서 대출한 모든 농가에 대해 농업인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원되나 작년에 연리 6.5%의 특별경영자금으로 1천만원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리의 대체자금 지원과정에서 농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고 98년10월부터 99년 사이에 이미 상환연기된 정책자금과 올해 상환도래되는 정책자금 상환도 1년 연기된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빚이 많은 농업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8천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연리 6.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전업농 등이 이 자금을 신청하면 규모에 따라 농협중앙회나 일선 협동조합이 엄격히 심사해 지원하고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제3자에게 인수자금으로 대주기로 했다. 【聯合】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