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관용차 교체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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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관용차 교체 '예산낭비'
  • 이준열 기자
  • 승인 2002년 10월 21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2년 10월 21일 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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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전용차 5년·승용 6년·버스 7년등
일선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을 대폭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차량성능이 우수해짐에 따라 승용차 오래타기 운동을 펼치는 정부가 관용차량 내구연한을 과거 차량성능이 낮을 때 책정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 예산낭비를 초래,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등 관용차량도 오래타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가 규정한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기관장 전용차량 5년, 일반 관용 승용차량 6년, 버스 등 대형차량 7년 등이며 내구연한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12만㎞ 이상 운행하면 차량사용 제한규정에 따라 폐차를 시키거나 경매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두면서 지자체에 현실에 맞도록 내구연한을 늘려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많게는 1년 정도 차령을 늘려 사용하고 있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차량사용 제한규정에 따라 내구연한을 넘겨 경매처분된 상당수 관용차량들이 재활용돼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용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내구연한을 늘려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내구연한을 늘려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양군의 경우 모두 45대의 차량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승용차량과 화물차량 등 6대가 경매처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양도돼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내구연한에 따른 사용제한 규정보다 다소 연한을 늘려 사용하고 있지만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용차량은 일반 자가용보다 운행이 많아 내구연한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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