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유토지판매 파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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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유토지판매 파격조건
  • 유순상 기자
  • 승인 2010년 06월 29일 22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0년 06월 30일 수요일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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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제도 등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증수)가 대전·충남지역 보유토지 판매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LH지역본부는 토지 판매촉진을 위해 대폭 개선된 토지리턴제도와 무이자 장기할부판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리턴 가능기간(계약체결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내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의 귀속없이 합의해제 가능한 조건부 판매제도로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대금완납·토지사용승락 및 중도금(할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하면 리턴권리가 소멸된다.

무이자 장기할부판매도 확대 시행하는데 할부금 선납시에는 원금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매입을 망설이던 토지투자자에게 사업성 확보와 리스크를 제로화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도안지구 중심상업용지 7필지·일반상업용지 13필지, 공주신금지구 준주거용지 12필지·주차장용지 2필지·단독주택용지 33필지, 논산강산지구 단독주택용지 16필지 및 천안구성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는 3년 무이자할부의 대금납부조건과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

천안물류단지 전문상가용지 7필지·지원시설용지 22필지와 대전둔산1지구 중심상업용지 2필지 및 대전노은2지구 일반상업용지 1필지·준주거용지 11필지·주차장용지 2필지는 5년 무이자할부의 대금납부조건과 토지리턴제를 적용받는다.

입찰(추첨) 신청·접수는 내달 12·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으로 하면 되고 13일 개찰(추첨)을 실시한다. 모든 절차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입찰 및 추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필지별 세부내역과 공급토지의 공고내용은 토지청약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본부 토지공급팀(042-470-0161~7)으로 하면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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