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대상확대… 충남 내년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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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확대… 충남 내년 전국 첫 시행
  • 전홍표 기자
  • 승인 2014년 10월 22일 20시 30분
  • 지면게재일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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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최저생계비 130%서 150%로 범위 넓혀
양육비·대학입학금 지원 늘리고 교복구입비 포함 계획

충남 저소득 한무모가족 생활안정 사업이 내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업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확대 사업이 확대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번째 사례여서 이목을 끌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사업 시행을 내년 초로 잠정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준비중이다. 도가 내년도 시행 예정인 사업은 총 3개.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를 기존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타 시도 대부분이 130%에 머물러 있으나 도는 전국 최초로 150%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또 만 12세 미만 자녀 양육비 등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자녀 대학 입학금을 1인평균 62만 7000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안도 담고 있다. 이와함께 한부모 가족 자녀 교복 구입비도 입학생 자녀에 한해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최로 한 충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방안 토론회도 개최했다.

문제는 예산. 현재로써는 예산확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예산은 도비 7억 8246만원, 시군비 8억 5923만원이다. 도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추진의지속에 기금활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사업의 내년 시행 가능성을높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르면 11월, 늦어도 내년 1월 충남도의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현재 충남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7474 세대 1만 9862명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도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와 급여 현실화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미 만 12세 미만 자녀 양육비 인상을 이미 시행을 확정했고 나머지 추진 부분은 조례안 통과와 함께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사회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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