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지원방안은 기존 1개월분씩 2회에 걸쳐 지원하던 생계비(4인기준 1달 42만9000원)를 한번에 지급하며 의료비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 지금까지 해당 구청 사회복지과나 위기가정 SOS상담소(1688-1004)에서만 접수받던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이혼, 가족원의 가출, 행방불명,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기타 가정상황 악화로 가계파탄에 이른 경우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금년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는 자는 종전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