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소특구 후속조치 박차
실증사업 내년도 국비확보 나서 1차년도 사업비 87억여원 요청 예산 확보 후 실증환경구축도
2020-07-15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최근 물꼬를 튼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이하 수소특구)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 확보가 첫 번째 과제로 남게 됐으며 특구 사업자로 참여한 관외기업들의 사업장 이전을 비롯해 오는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수소특구 지정이 이뤄진 뒤 각종 후속조치를 병행 중이다. 수소특구의 세부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초 계획서상 총 사업비는 261억원(국비 164억원·민간 27억원 등)이며 도는 이 가운데 1차년도 사업비로 87억여원을 요청한 상태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3세대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를 활용한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복합배기의 실증을 위한 환경 구축(충남TP)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유량계 실증을 위한 내포충전소 내 바이패스배관 등 시설 설치와 직접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등 실증사업이 SPG수소 당진공장에서 이뤄진다.
이는 수소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실증 행위의 특례가 도내 천안 등 7개 시·군(73.32㎢)에 주어졌기 때문이며 특구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선 기간 내에 이전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구 참여 기업은 연료전지 4곳, 수소공급·충전 5곳, 수소드론 6곳, 정보통신 1곳 등 16곳으로 이 가운데 관외기업인 9곳이 도내에 사업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국가 또는 도 로드맵상 연료전지 보급이 활성화된다면 2030년 기준 관련 기업들의 연간 매출이 15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도는 수소특구 이외에도 제4차 특구 지정 가능성을 고려해 신규 규제 발굴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주축으로 한 안전관리위원회 구상 등 특구사업자들과 사전 준비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