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그대에게
김현정 신성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간호학과 교수
2020-12-02 충청투데이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의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음을 느낀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비대면 이다보니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콜센타처럼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업종의 근로자는 감정노동에 대한 수위가 높아졌다고 한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군인 콜센터 상담, 백화점 판매원, 호텔 종사원, 승무원 등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 심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 상 질환의 보상을 위해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에 대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에게 기분 좋은 행복함을 전하는 서비스 직종의 감정노동 근로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 아버지, 자녀들이다. 실체가 없는 폭언이 물리적인 구타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때론 씻을 수 없어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기도 한다. 말을 먼저 꺼내기 전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언니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갑질은 넣어두자. 더 이상 이런 상처와 괴롭힘이 없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감정노동자 당신이 있어 덕분에 우린 행복하게 편리함을 누립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