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과 공공기관 역할
유 미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2021-01-04 충청투데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선포한 이후 평범했던 일상은 제한됐고 세계 경제는 공황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멈춰버린 삶과는 달리 시간은 흘러 어김없이 새해는 밝았고 새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될 듯하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 올해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변화되는 복지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0.12.24.기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총 27가지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의 총 3개 정책의 변화를 발표했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민 대상의 복지정책 홍보를 시행해 정책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은 변화될 복지정책의 원활한 접목을 위해 대전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변화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할 것이다. 대전시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복지현장의 기관들은 서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대에 협력은 더 필요하다. 한 마음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함께 협력에 협력을 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