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기부행위와 재선거

김가연 충북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2021-03-22     충청투데이

다음 달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로 서울·부산 등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보은군이 임기중 두 번째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준비로 분주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보은군이 또다시 재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재선거 당선자가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이익 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로사례로는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결혼식 주례를 보는 행위,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전문 직업인을 통한 무료상담 행위, 싼 값 또는 무료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겠다. 그렇다면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은 괜찮을까. 공직선거법은 기부를 받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보고 있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게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주례는 200만 원)를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갖고 이를 명확히 인지해 순간의 착오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재·보궐선거는 사유 발생 후 당선인 결정 시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채 치러진다. 국민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대표자들의 부재인 셈이다. 게다가 같은 선거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 단순히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손해가 국민·국가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 유권자가 기부행위에 대한 경계 의식을 갖고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선거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