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정보공개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21-03-28 김흥준 기자
시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 직원 정보공개업무 교육 실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안내, 정보공개 청구 시 유의사항 상세설명, 정보공개 심의회 재구성, 정보공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0년 작년 한 해 기준, 시에 청구된 정보공개 요청 사항 중 신규·등록된 업체 현황과 토양 오염도 검사 대상 시설, 포상금 제도 현황 등에 대한 공개 요청이 많았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정보 공개 방법 등에 따라 공개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