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2021-03-29 한유영 기자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다.
해당 임대면적에 대한 상가건물의 재산세에 대해 상·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지난해 구에서는 411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1억 7000만원을 감면 지원했다.
이는 526명의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0억 36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결과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전액 면제를 추가했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개인 균등분)는 작년과 같이 면제한다.
감면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상생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도 정책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