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21-03-31 박병훈 기자
이번 신고대상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 3개월 연장되며,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신청에 의해 납기연장 가능하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 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