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응봉면 본인서명사실 무료 확인
2021-04-01 강명구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다.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응봉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공무원, 수요기관,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확인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 체험용으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유병희 응봉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해 허위 및 대리발급이 없어 안전하고 사전신고나 도장 분실 우려가 없어 더욱 편리하다”며 “응봉면에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절차와 용도를 안내받고 체험해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