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2021-04-01     박기명 기자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대상자 등이다.

지급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에 대해 면적단위로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