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2021-04-01     강명구 기자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17~2020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16~2020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다.

또한,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 신청 대상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을 해야 하며, 특히 신청 시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농민 소득안정에 큰 힘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