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긴급복지 지원 6월까지 연장
선정대상 기준, 재산 2억 이하로 완화 4인가구 기준 생계비 약 126만원 지원
2021-04-04 이승동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긴급복지 선정대상 기준(재산)을 기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 동일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완화 적용한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에서 150%로 확대했다.
시는 4인 가구 기준 731만원 가량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42만 29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부가급여로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044-300-3324)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