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지방세 감면
2021-04-04 이인희 기자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감면세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오는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억 8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임재진 시 자치분권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