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천만원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실형
2021-04-05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근무하지 않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가 유성구로부터 받아챙긴 보조금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비롯해 특별수당과 교통급식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모두 432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가로챈 보조금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