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세 ‘37%’ 연납
2021-04-05 송휘헌 기자
3월 연납제도는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또 6월(5% 할인), 9월(2.5%)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 세금은 환급해 준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률이 증가하는 세목으로 시민들의 연납에 대한 인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