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원보건소, LPG 충전소내 흡연행위 단속

2021-04-05     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서원보건소가 LPG 자동차 충전소 내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LPG 자동차 충전소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등과 함께 충전소 내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원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지역 내 LPG충전소를 직접 찾아가 금연계도와 홍보 활동을 했다. 또 소속 택시회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금연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에서의 흡연행위는 폭발사고 및 대형화재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충전소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불시 단속해 충전소 내에서의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