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원보건소, LPG 충전소내 흡연행위 단속
2021-04-05 송휘헌 기자
단속대상은 LPG 자동차 충전소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등과 함께 충전소 내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원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지역 내 LPG충전소를 직접 찾아가 금연계도와 홍보 활동을 했다. 또 소속 택시회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금연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에서의 흡연행위는 폭발사고 및 대형화재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충전소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불시 단속해 충전소 내에서의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