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후폭풍 '양도세 최대 70%' 토지 거래 냉각되나… LTV 적용도
매년 증가했던 토지거래 위축될듯 도심 주택거래 풍선효과 대안 必
2021-04-05 이정훈 기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서 매년 증가했던 토지 거래가 앞으로 급속하게 냉각될 전망이다.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 토지거래도 규제수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토지 거래가 가로막힐 것이란 관측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지자체의 연도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해마다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역의 경우 2017년 5만 5681건에서 2018년 6만 1190건, 2019년 6만 8120건, 지난해 7만 28건 등 토지거래가 매년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세종지역도 2019년 3만 5045건에서 지난해 4만 4729건으로 거래 건수가 급증했다. 충북에서도 2019년 10만 1359건에서 지난해 12만 3443건으로, 충남도 같은 기간 동안 17만 2130건에서 21만 3996건으로 상승했다. 그동안 토지거래는 주택에 적용하는 대출 제한이나 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투자자들은 각종 규제가 많아진 주택 거래에서 토지 거래로 옮겨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LH 사태 이후 공직자와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토지 거래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전방위 대책을 동원키로 하면서 토지 시장도 얼어붙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