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충청투데이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독자위원회 제도와는 별도로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충청투데이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상담과 함께 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충청투데이 고충처리인 인적 사항

충청투데이 고충처리인 전홍표 취재2부 부국장
고충처리인 임명일자 2021. 03.10
주 소 35273 대전 서구 갈마중로 30번길 67
전화번호 042) 380-7143
팩스 042)380-7009
이메일 cctoday @cctoday.co.kr

고충처리인 운영규정(社規 第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시행령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의 규정에 의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규제를 위해 회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간 충청투데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관련 보도매체(이하 보도라 한다)로 인한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 자격)

  1.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 부국장급 이상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공직의 경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나 추천한 자

제5조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통상 본사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동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일간 충청투데이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내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협조의무)

고충처리인이 제2조에서 정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입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제9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사측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활동사항 등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 지위 · 신분 ·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일간 충청투데이 지면 또는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매년 공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충청투데이 2011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없음

고충처리 활동 내용
일시 독자명
(아이디 및 무기명 포함)
독자의견(고충 및 기타의견 내용) 처리내용
2020.5.12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기사 삭제 요청 관련 오 전 교육감 2008년 10월 검찰소환된 사실있으나 이후 무혐의 처리
  오 전 교육감 포털사이트에 검찰소환기사 있다며 자신이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며 기사 삭제 요청해 받아들임
2020.4.29
충남 천안 체육회 인사 보도 관련 기사내용에 특정 인물의 내용 포함됐다며 당사자가 정정 요청  정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정정함
2017.2.08 언론중재위원회
지난 2016년 11월29일자 충북면에 게재한 "세상의 밝은 빛을 선물...보다 더 밝은 세상 만드는 일" 제하의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권익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은 향후 지속적인 침해 우려되므로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수정하는 등 적절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8일 공문을 접수후 편집국과 논의해 해당기사를 인터넷상에서 삭제 조치했음
2016.8.24 천안
최혜연
6월13일자 ‘초등 여교사 제자에 막말 논란’ 기사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 8월 24일자 14면에 정정보도문 게재
2015.8.12 이름밝히지 않음
(010-2443-0204)
‘8월12일자 공주치료감호소 수인 도주사건과 관련 본보는 '치료감호소 의사 1인당 100여명 관리'라고 보도했으나 1인당 100명이 아니라 140명이상을 관리하고있다며 기사정정요청, 이에 본보는 1인당 100명 관리는 법무부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알리고 고충의뢰인이 이해함으로써 해결  
2015.6.29 김동완의원측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D학점’ 제하의 기사에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의 법안발의건수가 전무하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2013년 11월 7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 이 법안은 2014년 4월 29일 본회의를 통화했음 30일자 5면에 정정보도
2015.6.11 독자 충남 천안갑 총선예비주자 이정원 정순평 최민기 씨를 천안을로 잘못 표기함. 12일자 5면에 바로잡음 게재
2014.11.26 충남도청 11월 26일자 2면 '내포신도시 3단계 조기착공 '청신호'’제목의 부제중 ‘이르면 내년초 가능할수도’ 내용 가운데 ‘내년초’라고 명시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음. 27일자 바로잡음 게재
2014.10.23 대전교육청 10월 22일자 2면 ‘누리과정 예산분담 난타전’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내년도 누리과정 800억원 이상이 모자란다”는 발언을 “삭감된 예산 200억원, 누리과정 200억원, 인건비 400억원 등 총 800억원의 예산이 모자란다”로 수정 요청. 24일자 정정기사 게재
2014.7.30 충남체고 30일자 19면 ‘대전·충남· 41명 AG 출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충남체고 박선영’은 박영선이라고 알려옴. 31일자 바로잡습니다 게재
2014.6.23 새누리당충북도당 5월 8일자 '새누리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 잡음'에서 후보자가 공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했으며, 주요 당직자 개입설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제기. 언중위중재 따른 정정보도
2014.6.11 청양 유모 씨 SM5 승용차 사망사고(사실 내용은 맞지만 심리적으로 힘들다. 다른 언론사는 삭제했음) 네이버 등 포털에 게재된 내용 삭제 요망 삭제 처리
2014.6.6 노박래 서천군수 당선인 본보 6월 6일자 5면에 게재된 노박래 서천군수 당선인의 당선인사가 다른 후보의 것으로 잘못게재돼 노 당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함 홈페이지 기사 삭제
2014.5.19   5월 12일자 천안 경찰 번개탄 자살 기사. 유족측으로부터 삭제 요청 삭제 처리
2014.5.9 새정치 대선시당 본보 5월 9일자 3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련 기사의 제목 중 흉기난동을 총기난동으로 오기해 대전시당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음 12일자로 바로잡습니다 게재
2014.4.25 장병학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본보 4월 14일자로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의 집계 실수로 착오가 발생, 장병학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음. 25일자로 바로잡습니다 게재
2014.3.7 이창기 후보측 본보 3월 7일자 5면 제목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사무국장 고발돼 내용은 모 후보자와 관계없는 모 협회 사무국장이 고발된 것이란 주장이 이창기 후보측으로부터 제기됨 홈 페이지 수정 후 편집기자 주의 조치
2014.2.27 예산군민 본보 2월 28일자 16면 기사 제목 예산-홍성 통합 예산군민은 “예산시라면 OK”와 관련 본인들은 통합에 찬성 표시를 한적이 없다며 제목 달기에 신중할 것을 요청. 편집기자 주의조치
2014.2.10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본보 6일자 3면 ‘20여년 몸 담았는데 부담됐나’ 기사 내용 중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분권교부세’가 맞고 도비와 함께 예산으로 편성돼 있음을 센터측이 알려왔습니다. 10일자 알려왔습니다 게재
2014.2.7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본보 6일자 3면 ‘20여년 몸 담았는데 부담됐나’ 기사 내용 중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분권교부세’가 맞고 도비와 함께 예산으로 편성돼 있음을 센터측이 알려왔습니다. 10일자 알려왔습니다 게재
2014.2.1 공주 오피스텔 거주인 공주시 리버사이트(구 터미널) 오피스텔 전기 단전. 공사 안돼 한전에 확인결과 수용가 책임으로 통보 확인후통보
2013.11.20 동호개발 11월 20일자 내년 3월 중형급 분양 제목의 기사중 동호개발이 경남기업에 공문을 보내 시공사 변경을 공식통보했다고 보도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확인후 정정기사 보도
2013.11.5 충북지방경찰청 11월 5일자 충북경찰 꼬리 문 소문의 기사중 경찰관 이모씨가 유흥업소를 보복 단속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됨 확인후 정정기사 보도
2013.7.30 보령시의회 7월 30일자 보령시의회 조례제정 특별위 5개월째 낮잠 기사의 제목 중 조례제정특별위는 잘못된 표기여서 조례정비특별위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 7월 31일자 정정기사 게재
2013.7.26 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7월 26일자 13면에 보도된 여성경제인협 충남지회장 사퇴 번복 기사중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됨 7월 27일자 알려왔습니다 게재
2013.6.17 황경식 대전시의원 6월 17일자 3면에 보도된 정치관련 기사중 민주당 황경식 대전시의원의 소속 정당을 새누리당으로 오기 6월 18일자 정정 기사 게재
2013.6.11 민주당
대전시당
6월 11일 본보 창간 23주년 기념호제작시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 제목이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편집기자 주의조치
2012.12.5 한국신문윤리위원회 10, 17일자 9면 ‘생활, 교육, 교통으로 꿈의 공간 명품 아파트 탄생’기사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
-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사실보도의 수준을 넘어 내용의 검증없이 특정 기업의 아파트 분양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작성됐다는 지적
데스크회의서 알리고 주의토록 함
2012.10.23 변상주 10월 18일자 충북판 “초령붕어찜축제 전시, 예산낭비”-초평지 붕어 한 마리도 없어...전량외지구입, “자치단체장 고향마을 표심 모으기 행사” 비난과 관련기사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홈페이지 접수 기획조정실 통해 충북본사에 원인파악과 대처해줄 것을 건의함 - 기사개재한 이유 등 명확히 할 필요 있음
2012.9.11 당진시 독자 이흥연씨 9, 11일자 1면에 보도한 지방의회 의정비 동결 기류 확산세와 관련 표로 게재한 현황에서 당진이 제일 밑에 나왔는데 당진이 시군세나 건재순으로도 앞에 나와야 하는데 옛날 편집방식이 아니냐고 문의 당진은 이미 시 승격한지 오래됐는데 지역 실정을 감안한 편집이어서 추후 수정키로 함
2012.9.6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2년 8월 15일자 9면 ‘최고 기술력 노하우 모아서~세종 조사 엘가 아파트 탄생’ 기사가 장점 일색으로 소개됐고 보도자료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어 특정 아파트 구입을 부추기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히 주의 결정을 통보함 데스크회의서 알리고 이같은 기사작업시 주의토록 함
2012.8.7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12년 6월 28일자 9면 ‘세종힐스테이트’기사형 광고가 구분해 편집해야 함에도 제3조 오인유도 표현 금지 조항에 위반돼 심의세칙에 따라 주의 결정을 함(기사 오인유도 표현 황OO기자 삽입)-7월 심의결정 편집국데스크회의 통해 알리고 주의 당부함
2012.6.1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2년 5월 4일자 9면 ‘금감원 부실 저축은 4곳 수사의뢰’ 기사와 관련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부분적으로 첨삭하거나 일부 문단을 생략 또는 앞뒤문단 순서를 바꿔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위로만 보도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수 있으므로 ‘주의’ 조처 받음 편집국데스크회의 통해 알리고 주의토록 했음
2012.5.31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 2012년 5월 2일자 6면 ‘국유지를 병원주차장으로 주민들 성토’ 기사와 관련 자유총연맹대전시지부는 주차장 용도의 국유지는 대형병원의 전용주차장이 아니라 병원의 일부 직원이 특별지회 회원으로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음. 언론중재위는 이에 6월 4일자로 반론보도문 게재로 조정했음 자유총연맹과 추후조정 통해 양 기관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기로 했음
2012.5.7 네이버뉴스 시민모니터링단 영유아시신을 분말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며 인육캡슐이라는 용어가 너무 자극적이다. 위 기사를 가능하신 경우 수정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제별보기(뉴스캐스트)에서 3시간 제의조치 예정 본사 홈페이지 주요뉴스에서 삭제조치하고 기사 작성 시 주의토록 편집국데스크 회의서 전달했음
2012.4.10 국회도서관 신문담당 발행부수(호수)가 잘못 오기로 4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잘못 발행됐으니 확인바란다는 문의가 있었음.
6436호->6346호로 시작
6442~6353호까지
편집과정서 담당자의 착오로 오기된 것이기에 4월 11일자부터 바로잡도록 조치했음
2012.4.9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2년 3월 1일자 7면(today life) “출세와 재물을 주는 풍수지리 기업 도입” 제목의 광고 주의조처 결정 통보 마케팅국과 상의 전면광고 기사 표시할 사항 있음 인식토록 함(전달)
 <충청투데이 고충처리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