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결국 이혼 절차 진행… 지난 9일 이혼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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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결국 이혼 절차 진행… 지난 9일 이혼 조정 신청
  • 온라인팀
  • 승인 2016년 11월 17일 13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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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jpg
▲ ⓒ연합뉴스
홍상수 감독이 결국 이혼 절차를 밟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지난 9일 아내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 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이 되고,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의 불륜설로 자취를 감췄다. 두 사람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고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말 아내와 딸에게 김민희의 존재를 알렸고, 현재 가족을 떠나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팀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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