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신검'서 귀가조치된 서인국…향후 군복무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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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신검'서 귀가조치된 서인국…향후 군복무 절차는
  • 연합뉴스
  • 승인 2017년 04월 03일 13시 26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4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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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한 뒤 입소하거나, 재검 결과에 따라 복무"
가수 겸 배우 서인국(30)이 입대 사흘 만에 발목 이상으로 귀가 조치됨에 따라 향후 군복무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소한 서인국은 31일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으로 귀가 명령을 받아 현재 자택에서 휴식 중이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3일 통화에서 "서인국이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대한 것"이라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귀가 조치됐으며 2~3주 안에 재신체검사 일정이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군 복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골의 골연골병변은 발목 가장 위쪽에 있는 뼈(거골)의 연골이 손상돼 떨어지는 병으로 부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걷거나 뛸 때 순간적으로 통증이 동반돼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소속사는 그간 발목 통증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면서 "다만 서인국이 어린 시절 씨름 등의 운동을 해 간혹 통증을 느꼈지만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심하게 아팠다면 미리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서인국은 입영 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됐다. 입영 대상자는 누구나 만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징병 신체검사)를 받지만, 이때의 신체 상태가 현역 복무에 적합하더라도 입영 때와는 다를 수 있어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다. 보통 1주일이 걸리며 이때를 입영 대기 기간이라고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서인국 씨의 경우 치료 기간을 명시해주고 치료한 다음 입소하라고 하거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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