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72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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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72건 징수
  • 박계교 기자
  • 승인 2017년 07월 27일 19시 23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7월 28일 금요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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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새벽시간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72건, 1069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에 따르면 이 단속은 대단위 아파트, 호수공원,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2개조(8명)로 나눠 이뤄졌다.

시는 매주 3회 정기단속과 월1회 새벽시간 일제단속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를 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외 지방세의 경우 2회 체납 시 경고,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수단으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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