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파고든 '누드펜션'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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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파고든 '누드펜션'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7년 07월 30일 18시 06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7월 31일 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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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 제천의 조용한 시골마을에 때 아닌 '누드펜션'이 들어서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60~70대로, 누드펜션이 들어서면서 평화롭던 마을에 풍파가 일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무리 벗고 사는 게 자유라고 하지만, 누드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펜션이 마을에서 불과 100~2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반 강제적으로 누드펜션을 보게 된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동호회는 나체주의(裸體主義), 자연주의, 누디즘(nudism)을 표방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고, 사유지에 건립된 휴양시설에서 지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해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출증 환자와도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속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건물이 개인 사유지이고, 별다른 불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비록 외국에서는 누디즘을 표방한 나체족들이 수영을 즐기는 누드 비치나 아예 누드족만 거주하는 누드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고 동시에 타인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있어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호회 측의 주장대로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개인의 취향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마을 풍속이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손실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면 그 자체로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천의 누드펜션을 계기로 법적 근거나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2, 제3의 누드펜션이 잇따라 들어선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법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적영역이니 상관할 바 아니라는 주장과 보기에 불편하고 민망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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