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국가지원 개발방안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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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국가지원 개발방안 검토해 볼만하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7년 07월 31일 19시 36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8월 01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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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로·공원과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충남연구원과 충남도가 공동 개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향 모색 세미나'에서다. 오는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나온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지자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을 하려해도 재원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부족 등으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장기 미집행 도로 가운데 국가지원 지방도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도로는 국가지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넘는 931㎢로 추정되고 있다. 충남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78.3㎢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47.8㎢에 달한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려면 약 6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대전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108건에 1018만㎡나 된다.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자체에 개발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 간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대전 월평공원에서 보듯 개발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심심찮게 노정되고 있다.

세미나에서 제기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 주도 개발 방안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공원 또한 국가지원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거나 산림청의 도시 숲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직 하다. 일몰제 시행일이 멀지 않았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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