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해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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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해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이상진 기자
  • 승인 2005년 04월 19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5년 04월 19일 화요일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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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혜택
옥천군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가옥과 가축, 공장 등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해민들에게 부담 감소를 통한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군이 마련한 이번 조치는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이 대상으로 해당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시 제출하면 당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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