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은 어업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회복,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선진화,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등 총 6개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어업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회복을 위해서는 주꾸미·뻘낙지 어획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연근해어선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매년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주꾸미는 산란기와 주 조업시기인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새롭게 시행하고 산란장을 조성해 주꾸미 자원 회복에 노력한다. 또 충남 최대 뻘낙지 생산해역인 가로림만 내측에 대해서는 낙지 산란기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지정, 운영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