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단순민원 출동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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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단순민원 출동 ‘NO’
  • 이선우 기자
  • 승인 2018년 06월 04일 19시 44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6월 05일 화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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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련…긴급여부로 판단

충남도소방본부는 4일부터 동물 사체처리나 단순 문 개방은 110(정부통합민원서비스)으로 이관하고 119는 긴급출동에 전념하는 내용의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마련해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이 시행되기에 앞서 미리 개선 사항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멧돼지나 대형견 등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경우처럼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한다.

다만, 고양이나 개가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110에 이관을 하게 된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으나,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119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2만 8660건의 60.7%인 1만 8550건이었다.

이 가운데 벌집제거는 1만 949건(58.1%), 동물포획 5661건(30.0%), 잠금장치개방 1622건(8.6%), 안전조치 618(3.3%) 순이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생활안전기준은 다양한 출동상황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출동공백방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충남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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