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일반 자동차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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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일반 자동차도 달 수 있다
  • 연합뉴스
  • 승인 2019년 04월 25일 20시 0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26일 금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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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자율주행차 제도기반 마련
안전 등 기준 충족하면 가능

스스로 조향장치(스티어링휠)를 꺾어 차선을 바꾸거나 주차하는 반(半)자율주행 자동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지금까지 '특례'로서 자동차 모델별로 허용해온 이 기능을 '전면 허용'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 장치' 장착을 허용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해 자동차 스스로 스티어링휠을 움직여 안전하게 현재 차선을 유지하거나 바꾸고, 주차까지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수준의 구분 단계상 '레벨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분적 자율주행'으로 불린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레벨 0∼5까지 6단계로 나눠 레벨 3은 제한적(조건부) 자율주행, 레벨 5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분류한다.

지금까지 현행 규칙은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에는 이 첨단조향 장치를 장착할 수 없도록 막아왔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갖추고 현재 시판, 운행되는 자동차들은 일일이 제조사가 모델별로 해당 기능의 허용을 요청해 '특례'로서 인정받은 경우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반 자동차의 첨단조향 장치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 등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유롭게 이 기술을 적용해 차를 생산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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