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석택·대동·용산·내덕리 전 지역과 상하·봉신리 일부지역, 예산군 삽교읍 목·이리 전 지역, 수촌·신리 일부 지역 등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전면 제한된다.
대상지역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석택·대동·용산·내덕리 전 지역과 상하·봉신리 일부지역, 예산군 삽교읍 목·이리 전 지역, 수촌·신리 일부 지역 등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전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