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지 개발행위 3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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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지 개발행위 3년간 제한
  • 최일 기자
  • 승인 2006년 02월 14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6년 02월 14일 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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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가 3년간 제한된다. 충남도는 13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도청 이전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2009년 2월 13일까지 도청 이전 예정지(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의결했다.

대상지역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석택·대동·용산·내덕리 전 지역과 상하·봉신리 일부지역, 예산군 삽교읍 목·이리 전 지역, 수촌·신리 일부 지역 등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전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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