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은 방안을 통해 기상청의 황사 정보(300㎛/㎡) 발령시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실외 활동, 중·고등학생의 심한 실외 운동을 각각 자제토록 했다.
또 황사주의보(500㎛/㎡)가 발령되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실외 활동 금지, 중·고교생은 심한 실외운동을 금지 및 자제토록 했다.
황사 경보 (1,000㎛/㎡) 등의 발령 때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이나 단축 수업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은 황사 발생 예보를 수시 파악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