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이 본사 외의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시점으로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사업장별 안분계산서,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구비해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 분야에 자진 신고하면 된다.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방세 안내'를 클릭하면 주민세 신고납부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洪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