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상태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 이권영 기자
  • 승인 2003년 04월 14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04월 14일 월요일
  • 19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 미납시 20% 가산세 부과
홍성군은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고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이 본사 외의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시점으로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사업장별 안분계산서,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구비해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 분야에 자진 신고하면 된다.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방세 안내'를 클릭하면 주민세 신고납부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洪城>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